중대범죄 의사 면허 유지와 재발급 어렵게
중대범죄 의사 면허 유지와 재발급 어렵게
  • 고광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03 14:52
  • 최종수정 2021.02.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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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정지기준, 변호사 등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대
미성년 성범죄자는 영구 금지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중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의사 유지 및 재발급을 어렵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오늘(2일) 공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인들의 의사면허 취득 및 유지조건을 대폭 강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중에는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 정지 요건을 확대하고, 재발급 요건은 더욱 까다롭게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 등 다른 국가면허가 필요한 전문직종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범죄 종류를 막론하고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된다.

반면 의료인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면허의 유지 및 재취득이 어렵지 않다. 이 때문에 의료 범죄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의료활동을 하는 일부 의료인이 부각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또한 현직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그 면허가 취소된다.

또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영구적으로 의료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현직 의료인이 이에 해당할 경우 면허취소 및 영구적으로 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