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10시로 조정, 마트·백화점은 시식 금지
영업시간 10시로 조정, 마트·백화점은 시식 금지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2.08 09:20
  • 최종수정 2021.02.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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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설 연휴가 코앞인 현재, 정부가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거리두기 조정에 들어갔다.

오늘(8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수도권의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를 10시까지 연장하고, <설 명절 대비 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에 대한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다. 반면 수도권은 오후 9시까지 영업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 같은 수칙을 1번만 위반해도 2주간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설 연휴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이용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 매장의 환기와 소독, 거리두기 등을 철저히 하는 특별 방역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시음·시식 행사와 화장품 견본품 사용 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매장 내에서 사람들 사이의 밀집도가 커질 수 있는 집객행사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수도권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여전히 ‘차별대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거리두기 초기부터 고통받았던 자영업자들에게는 여전히 가혹한 방역수칙을 강요하면서, 대기업 등이 운영하는 마트와 백화점 등에는 훨씬 허술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실제로도 추운 날씨와 방역 제한 등의 영향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는 사람들이 더욱 붐비는 추세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회의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형평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행정 편의주의 일괄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의 대책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밤 0시까지 문은 열지만 영업을 하지 않는 '영업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방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