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 의무화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검사 의무화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2.09 10:48
  • 최종수정 2021.02.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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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최근 3년간 부적합이 3회 이상 발생한 해외제조사의 국내 유통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검사명령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검사명령제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의 수입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정 기관에서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 시중에성 유통되는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부적합률이 12.5%에 달함에 따라, 수입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다. 작년 말 (사)건강소비자연대 역시 국회 'K-바이오헬스포럼'을 통해 무분별한 유산균 유통, 그리고 소비자와의 정보 비대칭성에 대해 경각심을 울린 바 있다. 윤성식 아시아 유산균협회 부회장 겸 연세대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는 해당 포럼에서 한국 소비자원의 자료를 인용, “복합유산균이라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비율의 근거도, 각 성분의 비중도 주먹구구식인 것이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수입‧판매자는 검사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정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결과(시험성적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