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도 식당도 10시까지, 비수도권은 제한 해제
오늘부터 수도권도 식당도 10시까지, 비수도권은 제한 해제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2.15 08:45
  • 최종수정 2021.02.15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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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오늘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의 홀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 연장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영업 제한이 해제된다.

이는 오늘(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대로,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0.5단계씩 낮아진 것에 따른 조치다. 또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은 예외로 적용된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일반 다중이용시설인 영화관, PC방,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미용업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었다. 다만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있는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시설을 금지하는 제한적 운영 조치가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이 역시 대상을 조정하는데,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딸과 그 배우자, 손주 등은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어 5인 이상 모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가족간의 모임은 허용해야한다는 도의적 차원, 그리고 실질적 동거인으로서 동일 감염 범위로 판단되는 실효적 차원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방역수칙과 관련, 1회 이상의 모든 위반자들에게 과태료 및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