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맞은 백신이 무슨 회사 제품인지 알 수 없다면?
내가 맞은 백신이 무슨 회사 제품인지 알 수 없다면?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2.17 16:21
  • 최종수정 2021.02.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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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최근 대국민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일정이 발표되며,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 내가 맞는 백신이 어느 회사의 무슨 제품인지 알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백신 의무표기 및 품질검사 면제?]

이번달 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그 내용은 바로 ‘감염병 예방 및 치료목적의 의약품은 표시기재 의무 및 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이다.

발제자들은 법률 제안서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사회 전반을 위협하는 수준의 전염병이 등장할 경우, 해당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표시기재 및 수입 후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시일을 단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왜 논란일까?]

하지만 어떠한 법안이던지 허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짧은 시간에 완전히 새로운 과정을 거쳐 만든 코로나 백신은 더더욱 그렇다. 현재도 특정 국가나 특정 제품에 대한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나 제품을 선호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다.

해당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측은 의약품의 표시 의무를 무효화하고 품질검사를 면제한다면, 국민들이 원치 않는 백신을 접종받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정부 입장은?]

국회에서 발의된 이 주제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오늘(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해 ‘해당 법안은 약품의 약효 및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세계보건기구(WHO)측에서 이미 ‘코박스 퍼실리티 등 세계 공동구매 백신은 국가별 표시기재를 면제하고 기존 라벨(영문)을 그대로 사용해 달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어서 김 처장은 ‘미국과 영국은 수입자 품질검사 의무가 없다’라며 ‘해당 절차 생략으로 6개월에서 1년까지 시간의 추가 소요를 줄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