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간소화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간소화된다
  • 고광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14:10
  • 최종수정 2021.02.1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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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오늘(18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단순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예고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현행 5단계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간소화 수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총 5단계에서 총 3단계로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한다.

또한 단계 수정만큼 중점을 둔 것이 ‘집합금지의 최소화’다. 최근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 유흥업소, 체육시설, 학원, 식당 등 다중이용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업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으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방역수칙 위반시 1회 적발에도 바로 처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