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코로나 명부에 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16:41
  • 최종수정 2021.02.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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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헬스컨슈머]식당이나 카페 등의 업소를 들어갈때마다 적어야 하는 명부를 쓸 때, 한 번쯤 내 번호를 쓰기 불안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번호가 이상한 사람의 손에 들어갈지, 광고업체의 리스트에 들어간다는 소문도 그리 드물지 않게 들려오기 때문이다.

내일부터는 개인정보 침해나 불법 광고 등에 사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목적에서 작성하는 수기 명부에 핸드폰 번호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 19일부터 이를 대체하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무작위로 변환한 문자열로,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를 포함해 6자리로 구성된다. 이 안심번호 자체만 가지고는 개인에게 연락할 수 없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해당 아이디어는 시민 개발자 모임 '코드포코리아'에서 제안되었으며, 네이버·카카오 등 기업체의 협조로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안심번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네이버·카카오·패스의 QR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통신사 인증앱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의 서로 다른 발급기관에서도 개인안심번호가 동일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