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범죄 의사 면허취소 안된다…총파업 할수도’
의협 ‘범죄 의사 면허취소 안된다…총파업 할수도’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2.22 10:45
  • 최종수정 2021.02.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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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의사는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의사 면허 취득 영구 금지’ 등의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다수 의사 직능단체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또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백신 접종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전국시도의사회회장 성명서를 통해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 백신 접종이나 치료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면허 취소'관련 성명서, 자료제공: 대한의사협회
의협의 '면허 취소'관련 성명서, 자료제공: 대한의사협회

[의사단체 입장]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냐’라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모든 범죄에 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건 '과잉 규제'라는 입장"이라며, "현재는 집단행동과 관련해 결정된 건 없지만 가능성이 언급될 정도로 반발하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김해영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22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교통사고 등 과실범까지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등 공무원처럼 만들었다"며 "이는 1973년 유신체제 때 개정하면서 의료인들을 국가공무원처럼 만들었던 그 때보다 더 강화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사면허에 대해서는 협회에 자율적인 징계권을 주면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협회의 징계권을 요구했다.

코로나 대책 회의중인 정세균 총리, 자료제공: 총리실
코로나 대책 회의중인 정세균 총리, 자료제공: 총리실

[정부 입장]

이에 대해 정부와 대다수 시민들은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과 같은 직능면허 제한을 받고 있는데, 왜 의사만 예외여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살인·강도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2867명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이다. 그러나 현재 이중 대다수가 정상적으로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하고 나섰으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건 일부 소수의 의료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16개 시·도 의사회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총파업 등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후의 향방은?]

현재 파업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엇갈린다. 최대집 의협 회장이나 일부 지역 의사회의 입장은 ‘총파업에 나서고, 백신 접종 차질은 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같은 집단에서도 백신 접종 거부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대국민 투쟁’의 범위도 내부적으로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의사들이 파업에 나서도, 백신 접종은 예외로 둘 것으로 예측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애초에 정부와의 투쟁이란 국민들의 지지를 업고서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백신 접종을 거부해 국민까지 적으로 만드는 것은 하책중의 하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