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사만 저러냐?’
‘왜 의사만 저러냐?’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09:47
  • 최종수정 2021.02.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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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신 간호사’ 제안도

[헬스컨슈머]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다수 의사 직능단체가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시작을 앞둔 시기적 특수성, 그리고 의협 회장의 ‘백신 접종은 의사 의무 아니다’,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길 것’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배경과 맞물려 여론의 거센 비판을 맞고 있다. 특히 같은 기준이 여타 전문직들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의료전문직능에서는 이같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왜 의사만 저러냐?'는 말도 나온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유일한 예외, 의사]

살인이나 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문인이 일정 기간이라도 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변호사, 회계사 등 여타 전문직들에게는 적용되고 있지만, 유일하게 의사들은 ‘치외법권’에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10여 건 역시 의료계 반발에 폐기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국내 의사 직능단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위기 기간에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 7월부터 몇 차례 총파업을 진행했다. 또한 의대생들 역시 의사국가고시 접수를 거부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자,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기도 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22일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살인, 성폭행범은 의사들이 동료 인정 안해...보통의사 피해 우려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다시 공개한 상태다. 또한 현재 의협은 차기(제 41대) 회장 선거를 준비중이며, 대다수 회장 후보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차기 의협 지도부 역시 현 지도부와 같은 논지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제공: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료제공: 경기도청

[11월 집단면역, 가능할까?]

의협이 총파업에 돌입해 의사들이 백신 접종 업무를 거부하면,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11월 집단 면역을 형성’ 계획은 실현하기 어려워진다.

의료계 내에서도 이런 집단행동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협회 지도부가 반정부 강경노선으로만 가다 보니,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질주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도 날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한의사, 간호사는 조용한데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 것인가”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이낙연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에 큰 실망을 드릴 것”이라고 하며 “만약 불법적 집단행동을 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제안하며 백신 접종에서 의사 공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