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일부 사립고 제외
정부, 2021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일부 사립고 제외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02 13:57
  • 최종수정 2021.03.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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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학생 1인당 연 160만원 학비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조

2019년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 새 학기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밝히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의 학비 부담의 경감과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해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납부하던 ①입학금, ②수업료, ③학교운영지원비, ④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따라서
2019년 2학기 고 3학년(49만 명), 2020년 고 2‧3학년(85만 명)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실현되었다.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면서 1‧2‧3학년 학생 124만 명에게 무상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며,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면제를 통해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된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자료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고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가정환경‧지역‧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사립학교가 무상교육에서 빠져 무척 아쉽다며, 사립하교 지원을 정부가 한다면 이것이 무상교육의 전면 확대인데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했다는 것이 아쉽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