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0개 제품에서 발견...인체위해 가능성은 적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3일 현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 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 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곱창돌김은 우리나라 고유품종으로 추위에 약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만 수확하는 품종으로 단맛이 특징인 고급품종에 속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 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김’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카린나트륨은 추잉 껌, 절임 류, 뻥튀기 등을 제조·가공할 때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로는 인체에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마른 김 일일 섭취량을 근거로 사카린나트륨의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5mg/kg b.w/day) 대비 노출량은 0.003~0.331%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관련하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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