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돌김 등 자연산에는 쓰지 못하는 첨가물 검출
곱창돌김 등 자연산에는 쓰지 못하는 첨가물 검출
  • 정진욱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09:45
  • 최종수정 2021.03.0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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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0개 제품에서 발견...인체위해 가능성은 적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3일 현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른 김 128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곱창돌김(잇바디돌김) 27개 제품과 일반 김 3개 제품에서 감미료인 사카린나트륨(식품첨가물)이 검출되어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했고 해당업체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곱창돌김은 우리나라 고유품종으로 추위에 약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만 수확하는 품종으로 단맛이 특징인 고급품종에 속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카린나트륨은 식품첨가물이지만 자연 수산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마른 김을 만드는 업체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했으면서도 자연 그대로의 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카린나트륨은 추잉 껌, 절임 류, 뻥튀기 등을 제조·가공할 때 단맛을 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검출된 양(0.005~0.592g/kg)은 가공식품에 허용된 수준으로 위해평가 결과로는 인체에 위해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마른 김 일일 섭취량을 근거로 사카린나트륨의 노출량을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5mg/kg b.w/day) 대비 노출량은 0.0030.331%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와관련하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