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생활 침해 분쟁 최소화
-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 계획
-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도 개통 계획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진다.
그간, 아동 학대 사실 여부를 부모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면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어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1.3.3. 개통)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회선을 이용하면 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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