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소독제-세정제-체온계 코로나 방역용품 거짓 광고 적발
마스크-소독제-세정제-체온계 코로나 방역용품 거짓 광고 적발
  • 이원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3.05 09:26
  • 최종수정 2021.03.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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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허위-과대 215건 접속 차단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4일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등 코로19 보호용 의료제품과 의료제품이 아닌 공산품을 광고·판매하는 누리집(사이트)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12건을 점검, 이 가운데 허위·과대광고 누리집 215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그 결과 마스크의 경우 보건용마스크(KF9994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마스크등은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액체저항성, 입자 차단능력 등을 검증한 제품인 데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9480)인 것처럼 광고하거나 KF94 마스크를 99% 이상 차단율을 갖는 것으로 허가범위를 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판매한과대광고(18)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유해물질 차단·호흡기 보호기능 등을 광고한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9) 등 총 27건을 적발했다는 것.

 

또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으로 알코올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데 이 역시 관련 온라인 판매광고 200건을 점검한 결과 감염병 및 질병예방 등 허가범를벗어난 성능으로 광고한 과대광고(15)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을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처럼 판매한 오인광고(48)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5)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세정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어 물을 사용해 손을 세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인 데 관련 온라인 광고 361건을 점검한 결과 ▲물 없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등 소비자 오인광(35) ▲살균, 피부재생, 바이러스 예방 등 의약품인 것처럼 의약적 효능을 광고한 오인광(25)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발병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최근 많이 팔리는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하지만 온라인 광고 251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36)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에 체온계, 체온측정 등을 광고한 의료기기 오인광고(24) 등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보호용품으로 허가받은 의약외품(마스크, 손소독제) 및 의료기(체온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또는 의료기기표시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

 

 

 

[주요 위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