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오는 9일부터 백신 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방역 목적조치(입원, 격리 등)를 위반한 대상에 대해서도 최대 2분의 1 수준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해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입원·격리조치 위반시 최대 1년 5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방역 방해에 대한 고의 및 중대 과실적 책임이 있는 대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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