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정에는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 원 지급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이다.
올해는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 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 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양성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나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3월부터 실시하며 올해는 무료로 교육한다.
‘보호가정’ 신청은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대표번호(1577-14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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