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 다이어트, 모유촉진 등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한다.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수 있고, 질병예방 및 치료를 내세우며 그 효능과 효과를 과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실시한 점검임을 식약처는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었다.
사례 내용별로 보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거짓·과장] ‘붓기차’, ‘모유촉진’ 및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
[소비자 기만]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 우려 광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