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로 즉석제조식품 판매 허용
자동판매기로 즉석제조식품 판매 허용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12 07:00
  • 최종수정 2021.03.1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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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로 소비트렌드, 기술향상에 기여 기대

- 시범사업으로 공유 오피스 등 설치

무선인식(RFID*) 기술이 적용된 자동판매기를 통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의 판매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규제 실증특례 사업으로 시범 허용한 이 사업은 (주)그랜마찬이 신청한 사업으로 3월 11일에 열린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앞으로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은 영업소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관리됨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자가품질검사 등의 안전규제가 면제 또는 완화되어 영업소 외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이번 규제특례로 사업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로부터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공유오피스 등에 설치된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동판매기 판매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통기한 설정, 자가품질검사 강화 등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에 준하는 위생관리를 받도록 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토록 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지도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규제특례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발 맞추고 기술력 실용화 방향에  기여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규제특례 실증대상 기업이 한곳 뿐이라는데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Tag) 등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

  * 무선인식(RFID) 기술을 통해 자동판매기 진열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온도센서를 통한 적정 온도 유지 여부 등을 원격으로 관리가 가능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