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장기요양 인정-급여비용 재심사청구 절차 개선
노인의 장기요양 인정-급여비용 재심사청구 절차 개선
  • 이원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3.12 09:20
  • 최종수정 2021.03.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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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대상·범위 확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20.12.29)에 따른 후속조치로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11일(목)부터 4월 20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및 급여비용 등에 대한 재심사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급여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하며, 장기요양 기관 지정·갱신 심사 요건상 용어 변경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장기요양인정·등급·급여비용·보험료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아울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갱신 심사 시 지자체장이 검토해야 하는 행정처분 대상을 개정 법과 동일하게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려는 자로 변경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밖에 장기요양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대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 급여를 받은 자를 추가하고 개정 법과 동일하게 현행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0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