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유아 동반은 5인 이상도 가능
오늘부터 영유아 동반은 5인 이상도 가능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3.15 10:34
  • 최종수정 2021.03.15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직계 가족모임 최대 8명까지

[헬스컨슈머] 오늘 15일부터 5인 이상 모임금지 예외 적용이 시작된다.

지난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밝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및 일부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일부 사안들은 변경되었다.

이중에서도 일반 시민들이 가장 반길만한 변화는 가족모임의 허용 확대다. 현재 이미 예외가 적용되는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서도 최대 8명까지로 인원 제한을 뒀다.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또한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이 4인 이하인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이 4명을 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하다.

다만 가족모임 중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결혼 전 양가 상견례는 다시 예외로 들어간다. 예비 신랑과 신부, 그리고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는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점, 카페, 목욕탕 등 수도권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유지되며, 비수도권은 유흥시설을 포함해 대부분 운영제한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