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설탕세’ 등장하나
우리나라도 ‘설탕세’ 등장하나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3.17 11:59
  • 최종수정 2021.03.1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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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설탕, 즉 당류는 현대인의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오랜 시간 동안 견제를 받아왔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설탕에 세금을 물려 소비를 억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 같은 시도가 한국에서도 시작되었다. 지난 2월 26일에 당류가 들어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것이다. 당이 일정 함량을 초과하면 초과할수록, 누진세 형식으로 더욱 큰 부담금을 물리는 형태다.

 

자료제공: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료제공: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설탕세란?]
설탕세(Sugar Tax)란 설탕이나 감미료 등 당류가 첨가된 청량음료 등의 식품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칭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음료를 통해 섭취하는 잉여 설탕의 비중이 큰 만큼, 해당 세금도 주로 음료 제품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청량음료세(Soda Tax) 또는 설탕음료세(Sugary Drink Tax)로도 불린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설탕세가 첫 등장한 곳은 노르웨이다. 노르웨이는 1922년부터 초콜릿 및 설탕이 함유된 제품에 대하여 고율의 <초콜릿 및 설탕제품세(Chocolate and Sugar Product Tax)>를 적용해왔다. 이후에도 2010년대 들어 유럽 연합(EU)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 증진 목적의 설탕세 도입이 확산되었다. 그 후 2016년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아시아, 남미 국가 등에서도 설탕세를 도입하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추세다.
설탕세의 부과 형태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제품 용량에 비례한 방식이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

[국내 설탕세의 등장 배경]
사실 설탕의 위험성이야 굳이 더 논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고, 문제는 알면서도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설탕세는 제도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의 설탕 소비 및 섭취를 줄여, 사회와 개인의 보건 관련 지출을 줄이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당류 섭취,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질환 발생률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되었듯, 2016년 당시 세계보건기구(WHO)는 설탕 첨가 음료에 20% 이상의 세율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경우, 설탕 음료의 소비 및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켜 영양 개선과 과체중・비만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설탕세, 진짜 긍정적일까?]
다만 설탕세의 취지가 어찌 되었건 ‘세금 항목을 신설한다’는 증세의 형태를 취하므로, 그 찬반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많다.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국민적 공감이 우선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공정성 논란이 있다. 저소득층이 이러한 상품을 많이 소비하는 만큼, 대부분의 설탕세가 저소득층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외에도 국내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감소, 설탕세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체 성분이 오히려 설탕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점 등도 설탕세 도입론자들이 답변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