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한 원장-보육교사 5년간 자격 정지
아동 학대한 원장-보육교사 5년간 자격 정지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09:13
  • 최종수정 2021.03.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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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헬스컨슈머]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12.29. 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이달 19일부터 4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령 안은 또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무거운 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할 때 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했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아울러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1년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보육료를 부정 수급하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 원 이상)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할 때 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한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령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8일(수)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