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70세’
우리 국민들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나이는 ‘70세’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3.22 11:12
  • 최종수정 2021.03.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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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생애주기 정책에 연령규범 공감대 반영 필요”

[헬스컨슈머]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인’의 정의를 70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이윤경 연구위원이 보건복지포럼 3월호에 ‘생애주기의 연령기준과 연령규범에 대한 인식’이란 주제로 기고한 글에 의하면 노년기가 시작되는 나이를 물은 결과 70세 로 생각한다는 응답률이 46.1%로 가장 높게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노인이 되는 시점에 대한 생각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19~29세 연령에서는 평균 68.5세 였으나 응답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이 되는 연령기준을 높게 생각하여 70세 이후 응답자의 경우 75세 이상부터 노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대에서는 14.4%, 80대 이상에서는 14.6%로 높게 나왔다는 것. 

이 조사에서는 또 ‘아동’의 상한연령을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12세 까지로 응답자의 32.6%가 이 연령을 꼽았다. 13세로 응답한 비율은 18.5%, 10세로 응답한 비율은 16.1%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연령 상한 기준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가장 높은 비율은 30세와 35세로 20.8%, 16.8%로 나타나며, 29세로 응답한 비율은 13.8%로 나타났다. 국민의 상당수가 20대와 30대 초반까지를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조사에 의하면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기준은 국민들의 인식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 정의 기준 연령은 국민의 인식과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이 위원은 ‘노인’에 대한 정의는 공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으며, 다만 구체적 정책의 수급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연금법에서 수급 대상자의 연령기준을 65세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격히 증가, 2000년 76.0세에서 2018년 82.7세로 약 18년간 6.7세가 증가했으며 이는 개인의 삶에서도 ‘길어지는 노년기’를 맞이함을 의미하기에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법이나 정책 집행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적정 수급 대상자 기준을 간접 시사하는 것 으로 풀이할 수 있음을 밝혔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 위원은 이 같은 관점에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생애주기와 사회에서의 역할을 규정짓는 연령규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