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명나눔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활성화 나선다.
정부, 생명나눔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활성화 나선다.
  • 이원주
  • 기사입력 2021.03.23 15:55
  • 최종수정 2021.03.23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기증자 예우와 유가족 지원 강화등 기본계획 발표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3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생명나눔문화를 촉진하고,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발표한 기본계획은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첫 번째 종합적 지원계획으로 생명나눔 홍보·교육 강화, 기존 제도의 내실화, 사회적 합의 기반의 법·제도 개선을 기본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국민 참여 저변 확산, 의료기관의 뇌사기증자 확대 지원, 생존 기증자 권리 보호, 기증자의 예우 강화, 기증절차 개선 및 새로운 기증원 공감대 형성 등 5개 대과제, 총 12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토록 했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먼저 생명 나눔문화 및 기증희망 등록 확산 정책으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복지부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홍보·교육 전략 수립, 민·관 협업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민·관 협의체로 ‘홍보·교육 전략 본부’ 구성하여, 각 기관별 분산·중복활동을 조정하고, 연령·대상별 홍보·교육 전략을 수립·운용토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대상별(의료인, 청소년, 기증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생명나눔 표준 교안을 개발하고, 시범학교 선정·지원 등 우수모델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장기 기증희망 등록 기관 확대, 모바일 접근성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쉽게 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기증희망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챗봇, 온라인 상담채널 운영 등 기증 희망등록 과정에서 궁금증 및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등록자들에게는 정기적으로 기증의사를 재확인하고, 가족에게 기증의사를 공유토록 하는 등 본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뇌사추정자 통보체계 간소화와 관련 수가신설 검토, 뇌사관리에서 기증까지 과정 전반에 걸친 인력지원 등 의료기관의 뇌사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또한, 뇌사 전 단계 분석․평가하는 기증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을 확산하여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는 원내 프로토콜 정립, 기증 과정 분석,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건강하고 윤리적인 생존 시 기증 기준 확립을 위해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권 확보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식학회 등과 협의하여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 등 기준을 마련하고 미성년 기증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증 연령(16~18세), 대상(4촌이내 친족) 등 미성년자 기증 기준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타인에게 순수기증을 한 경우 기증 후 건강검진을 현재 1년 이내 1회 지원에서 2년 이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인 기증자에게는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끝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증자 예우 실현을 위해 기증자 시신 복원 및 이송, 전화 및 방문상담, 위기상황별 지역사회연계,행정업무처리시 전문기관 인력 동행, 기증자 추모앨범제작 등의 사업을 벌이고기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예우, 기증자 가족의 자부심 고취, 국민 인식개선의 문화역량 구심점으로 기념문화공간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