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하나면 임신부터 보육료까지 해결
‘국민행복카드’ 하나면 임신부터 보육료까지 해결
  • 정진욱 기자
  • 기사입력 2021.03.25 10:01
  • 최종수정 2021.03.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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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바우처 통합 시행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이하 바우처)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에 나선다.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바우처를 각각 사용했으나 앞으로는 국민행복카드를 한번 만 발급받으면 17종 바우처를 계속 활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존 카드를 활용하여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포함한 17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15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별 신청 장소>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