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행사장 한시적 영업방안 열린다
맞춤형화장품, 행사장 한시적 영업방안 열린다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25 15:35
  • 최종수정 2021.03.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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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박람회 등 장소에서 영업 시 신고절차 간소화

- 식약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헬스컨슈머]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10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는게 골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화장품업계에서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마련됐음에도 화장품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맞춤형화장품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개인별 피부타입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장품산업의 활력을 위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5월 6일까지 받는다.


< 맞춤형화장품 제도 : 「화장품법」 개정(‘18.3.13. 공포, ’20.3.14. 시행) >

* 맞춤형화장품 : 개인별 피부진단 결과나 선호도 등을 반영하여 제조 시설이 아닌 판매장에서 즉석으로 혼합·소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화장품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 식약처에 판매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판매장마다 식약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