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짜고친 ‘쪽지처방’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적발
병원과 짜고친 ‘쪽지처방’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적발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26 14:41
  • 최종수정 2021.03.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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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에프앤디넷에 7천2백만원 과징금 부과

- 산부인과 등 병・의원과 합작하여 부당한 고객 유인

[헬스컨슈머] 산부인과 등 병・의원의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통해 일명 '쪽지 처방'을 사용하게 하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에프앤디넷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2011년 9월경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병・의원의 의료인으로 하여금 자사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
에프앤디넷은 병・의원과 건강기능식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해당 병・의원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러한 행위는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 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7천 2백만 원을 부과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의 사용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에프앤디넷은 건강기능식품 전문 유통사업자로서, 병・의원을 주요 유통채널로 활용하고 있다.
에프앤디넷의 병・의원 유통채널 비중은 ’18년 54.2%, ’19.6월 55.5%였으며,  주요 제품으로는 닥터 써니디 드롭스, 닥터 맘스 Ⅰ, Ⅱ,Ⅲ 등이 있다.

자료:개선된 쪽지처방 (공정위)
자료:개선된 쪽지처방 (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