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휴가 사용으로 근로자 본인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유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적용하도록 권고 및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휴가를 신청할 때는 의사 소견서는 필요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당일에도 공가나 유급 휴가 적용을 권고했다. 또 접종 뒤 10∼12시간 이내에 신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 발열이나 두통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접종 다음 날도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접종 이틀 후 역시도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3일의 유급 휴가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강제성이 없고, 기업의 자율성에만 기대야 하기에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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