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 휴가 준다…의사 소견서 없어도 돼
4월부터 백신 휴가 준다…의사 소견서 없어도 돼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1.03.29 09:51
  • 최종수정 2021.03.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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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백신 접종자를 위한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특히 휴가 사용으로 근로자 본인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유급 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를 적용하도록 권고 및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휴가를 신청할 때는 의사 소견서는 필요 없도록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당일에도 공가나 유급 휴가 적용을 권고했다. 또 접종 뒤 10∼12시간 이내에 신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 발열이나 두통 등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접종 다음 날도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접종 이틀 후 역시도 휴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3일의 유급 휴가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강제성이 없고, 기업의 자율성에만 기대야 하기에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