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고 1만8,90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최고 1만8,900원 인상된다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3.30 16:20
  • 최종수정 2021.03.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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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 상한액 524만 원, 하한액 33만 원으로 인상

[헬스컨슈머]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24만원, 하한액을 33만원으로 각각 상향한다고 보건복지부가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1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 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고시된 하한액보다 적으면 그 하한액을,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245만 명이며,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11.1만 명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 평균액 변동률 현황은, 3.4%(’17) → 4.3%(’18) → 3.8%(’19) → 3.5%(’20) → 4.1%(’21)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현황 >

구분

상한액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503만 원 이상

524만 원 미만

524만 원 이상

32만 원 이하

32만 원 초과

33만 원 미만

보험료 인상분

최대 18,900

18,900

900

최대 900

예상 대상자수

(’20.12월 자료 기준)

25만 명

220만 명

9.9만 명

1.2만 명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하여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 올해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