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식품’이 뜬다
‘고령친화식품’이 뜬다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3:33
  • 최종수정 2021.03.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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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커뮤니티케어 핵심시장

[헬스컨슈머] 2026년 본격 시행되는 커뮤니티케어(지역돌봄)시대를 앞두고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새롭게 부상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중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들 노령인구에 대한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산업기반과 인적자원의 육성 등 이라는 지적을 제기했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를 위해 이 보고서는 현재의 관련법과 제도 중 식품법에 고령친화식품으로 나아가는 장치로는 △고령친화식품 중 마시는 점도규격 신설(2020) △특수의료용도식품(식단형 식사관리식품 신설(2020) △고령친화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으로 확대 (시행령 2020) △별도의 규격 요건에 근거하여 우수제품 인증제 실시 (2021) △장기요양급여 지원 식재료비의 급여화(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중 중장기 검토 사항, 2018~2022) 등이 있음을 밝혔다.

보고서는 노인식품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33명,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관계자 145명, 고령친화식품 제조업체 관계자 25명 등 모두 203명에게 물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물은 질문에서 노인식품지원사업 담당자의 경우 6.1%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는 43.4%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고령친화식품의 향후 사용 의사를 물은 결과 현재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기관 중 노인식품지원사업 기관의 경우 42.4%, 노인복지시설은 18.6%로 향후 사용의사를 나타냈다.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노인식품지원사업 기관의 33.3%가  ‘소화용이 식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에서는 ‘경도조절 식품’ 49.0%, ‘소화용이 식품’ 44.1%의 비중으로 고령친화식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향후 정부차원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전문인력양성과 더불어 관계 제도정비와 육성방안수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