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아, 송로버섯 등 식재료 불법 수입품 조심해야
캐비아, 송로버섯 등 식재료 불법 수입품 조심해야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08 16:40
  • 최종수정 2021.04.08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0억 원 상당 불법 수입․제조․판매한 7개 업체 적발

[헬스컨슈머] 고가로 판매되는 식재료 캐비아(철갑상어알)과 송로버섯을 밀반입하거나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7개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등록 식품제조·가공(2곳) ▲변경 등록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제조·가공(1곳) ▲무신고 수입․판매(3곳) ▲유통기한 등 무표시 식품 제조·판매(1곳) 등이다.

A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철갑상어 양식장에서 철갑상어알 358kg(6억 7,000만원 상당)을 불법 제조하여 서울지역 유명 호텔 등에 판매했고
B업체 역시 최근 4년 동안 같은 혐의로 철갑상어알 138kg(2억 3,061만원 상당)을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했으며, 
C업체는 제조장소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철갑상어알 12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한 D업체는 최근 2년 동안 중국에서 ‘송로버섯’을 관세청 및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고급 식재료로 판매(813만원 상당)했고
E, F업체도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자가 소비용도로 관세청에 통관 신고만하고 들여와 서울지역 유명 식당 및 호텔 등에 판매(960만원 상당)했다. 
G업체는 최근 1년 동안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철갑상어엑기스 제품(1,903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불법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 
7개 업체 관련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제조·가공된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조업체 및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