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의 날 9월17일로 변경
환자안전의 날 9월17일로 변경
  • 권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1.04.09 10:31
  • 최종수정 2021.04.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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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국환위’ 회의...“의료의 질 향상” 등 논의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7일(수) 제11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이하 ‘국환위’,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환자중심 안전 문화 조성을 알리는 ‘환자안전의 날(5.29)’을 올해부터 9월17일로 바꾸기로 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8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이번 회에에서 논의된 ‘환자안전종합계획 2021년도 이행계획’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접수 및 관리를 위한 환자안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고도화를 추구하고, 보고되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의 체계적인 분석하고 및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 환류체계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코리아

또 전년도 예비사업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중소 보건의료기관(중소병원, 의원 및 약국)의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하여 교육·예방의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솔루션을 위한 첨단 사물인터넷 기술(IoT) 등을 활용한 환자안전 연구개발R&D(’21년, 총 8억 원)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한 환자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환자안전 서포터즈, 공모전, 대국민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 의사소통 강화프로그램 등 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측은 9.17일 환자안전의 날 일정에 맞춰 제4회 환자안전 주간 행사를 실시, 환자안전에 대한 전세계적 노력에 우리나라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나아가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환자안전, 의료질 개선 통한 국민안전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는 한편 ‘환자안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