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대한약사회․의약품수출입협회․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관 합동 점검
-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
-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
[헬스컨슈머] 불법 온라인 의약품 및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상황으로 온라인 비대면 물품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상의 의약품 및 마약류 불법 판매·광고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적발한 판매·광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행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광고되는 의약품 및 마약류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제품이며 특히 마약류는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4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약품 및 마약류는 온라인 판매 금지 법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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