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규제혁파토론의 장’ 열어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가 사회복지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제2차 역지사지(易地思之) 규제혁파토론장을 열었다.
복지부는 14일 이 회의를 통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작지만 불편을 끼치는 규제를 발굴하여 복지부 담당자와 민간전문가들이 집중 토론해 대안을 도출했다.
회의는 먼저 장애인자동차 소유자가 그 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증여하거나 폐차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자동차에 부착한 장애인표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는 현행법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차량 양도ㆍ폐차 등 신고때,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도 함께 반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경우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10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지만 소규모 제조 및 서비스 업종은 이 혜택에서 제외되기에 일부 업종 등은 제한적으로 적용할 인력 기준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존중, 인력 기준을 종합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복지부장관, 지자체장이 장애인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ㆍ상담ㆍ치료ㆍ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서비스는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장애인 간 지원 받는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차별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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