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약품,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 적발
국제약품,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 적발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4.27 08:38
  • 최종수정 2021.04.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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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천만 원 상당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 과징금 2.5억 원 부과

[헬스컨슈머] 국제약품(주)이 자사 제조·판매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천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억5천2백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제약품이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출처:국제약품 홈페이지
출처:국제약품 홈페이지

 

국제약품은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약 17억 6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국제약품(주)는 2020년 말 기준 자산 총액 1천 4백억 원, 매출액 1천 2백억 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로,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안과용 항염증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의원 관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적용 법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