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구매·렌탈, 품질불만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안마의자 구매·렌탈, 품질불만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10 09:07
  • 최종수정 2021.05.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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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피해주의보 발령

-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아

-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 비중이 19.7%로 높아

[헬스컨슈머]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안마의자를 구매하거나 렌탈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안마의자의 품질 불만이나 계약해지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날 5월 가정의 달에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가 예상되는 안마의자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에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가 63.7%(281건)였고 렌탈 계약한 경우는 36.3%(160건)로 나타났다. 

안마의자의 피해구제 신청된 441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동불량, 소음, 사용자의 체형에 부적합, 안마 강도가 맞지 않음 등의 ‘품질 불만’ 관련이 63.5%(28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해제(해지)’ 22.7%(100건), ‘계약불이행’ 5.7%(25건), 사용 중 심한 통증이나 부상을 주장하는 ‘안전 문제’가 3.2%(14건)로 나타났다.

 

[ 안마의자 구매방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구분

품질 불만

(A/S포함)

계약해제‧

해지

계약

불이행

표시광고

안전문제

기타

오프라인 구매

106

11

3

1

3

2

126

(84.1)

(8.7)

(2.4)

(0.8)

(2.4)

(1.6)

(100.0)

온라인

구매

74

24

9

9

3

3

122

(60.7)

(19.7)

(7.4)

(7.4)

(2.5)

(2.5)

(100.0)

방문판매 구매

11

7

-

-

-

1

19

(57.9)

(36.8)

-

-

-

(5.3)

(100.0)

191

42

12

10

6

6

267

(71.5)

(15.7)

(4.5)

(3.7)

(2.2)

(2.2)

(100.0)

* 안마의자 구매 관련 피해구제 281건 중 상품 구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267건 분

* 온라인구매 : 온라인거래, TV홈쇼핑, 소셜커머스, 기타통신판매 등

 

품질불량 관련하여 소비자 A씨는 2019년 12월, 안마의자를 3,890,000원에 구매하여 설치하였는데 2020년 6월, 작동이 되지 않아 메인보드 교체하였고 2주후 동일 하자 발생하여 메인보드 다시 교체하였으며, 2020년 7월, 소음발생, 롤링 이상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로 수리가 지연되었으며, 2020년 12월, 소음, 롤링 이상 등 문제가 다시 발생한바 제품 교환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안마의자 렌탈 계약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36.3%)이 많았는데, 이는 소비자의 개인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위약금과 운송비 등 반품비용과 관련된 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 안마의자 구매방법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 %)

구분

품질 불만

(A/S포함)

계약해제‧

해지

계약

불이행

표시광고

안전문제

기타

오프라인 구매

106

11

3

1

3

2

126

(84.1)

(8.7)

(2.4)

(0.8)

(2.4)

(1.6)

(100.0)

온라인

구매

74

24

9

9

3

3

122

(60.7)

(19.7)

(7.4)

(7.4)

(2.5)

(2.5)

(100.0)

방문판매 구매

11

7

-

-

-

1

19

(57.9)

(36.8)

-

-

-

(5.3)

(100.0)

191

42

12

10

6

6

267

(71.5)

(15.7)

(4.5)

(3.7)

(2.2)

(2.2)

(100.0)

* 안마의자 구매 관련 피해구제 281건 중 상품 구매방법 확인이 가능한 267건 분

* 온라인구매 : 온라인거래, TV홈쇼핑, 소셜커머스, 기타통신판매 등

 

안마의자를 구매한 경우 중 상품 구매방법이 확인된 267건을 분석한 결과, 오프라인 구매가 47.2%(126건), 온라인 구매가 45.7%(122건)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문판매를 통한 구매가 7.1%(19건) 이었다. 
온라인 구매의 경우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의 비중이 19.7%로, 오프라인 구매의 8.7% 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사유로 인해 렌탈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상당한 위약금, 운송비 등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해지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