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믿어도 될까?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믿어도 될까?
  • 남정원 약사전문기자
  • 기사입력 2021.05.12 14:54
  • 최종수정 2021.05.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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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을 자가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식약처에서 조건부로 허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예상하지 못했으나 이 소식은 사람들로부터 꽤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코로나 의심증상이 알레르기 비염이나 감기 증상과 유사한데다 매 번 선별진료소를 가야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듯 하다.

5월부터는 약국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 원 상당의 금액으로 코로나 진단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종류]

이번에 식약처에서 허가한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는 항원검사방식으로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와 휴마시스의 'Humasis COVID-19 Home Test'등 총 2개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에 대해 코로나 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라고 밝혔다.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해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하여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이 제품은 개인이 직접 키트 내 동봉된 면봉으로 양 쪽 콧구멍 안 쪽을 긁어내어 키트에 묻히면 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검사 후 15분 내외로 검사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 확인까지 15분간 자가격리 대기해야 하므로 가정에서 편안한 장소를 확보한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다. 

 

자가검사키트가 붉은색 두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타나는 경우는 양성이며 붉은색 한줄(대조선 C)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음성이다.

검사 결과가 선홍색의 두줄(대조선(C), 시험선(T))이 나타날 경우, 사용한 키트를 동봉된 비닐 등으로 밀봉 후 선별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제출해 코로나19 격리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선홍색의 한줄(대조선(C))이 나타날 경우에는 동봉된 비닐 등으로 밀봉 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정확성의 한계로 참고용일 뿐이며 코로나19 양성/음성 확진 판단은 결국 PCR검사로 결정한다.

또한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므로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제품은 아니다. 

 

[진단키트 구입방법] 

코로나 진단키트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나 약국에 재고가 남아있는지 확인해보고 가는 것이 좋다.

또한 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바로 확인해 볼 용도가 아니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진단키트는 개인이 금액을 부담하여 지불해야 하지만 선별진료소에서 하는 검사는 무료이며 검사 결과가 더 신뢰할 만하니 가급적이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는 것을 추천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자가검사키트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상자를 대상으로 이용되며 바이러스 농도가 적은 무증상자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무증상자보다는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람이 PCR 검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조적으로 사용사는 것이 좋다. 


약국을 방문한 코로나 의심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PCR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결국 자가검사키트의 검사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쓰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