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100% 표시 제품 일부, 다른 유지 혼합 사용해 적발
크릴오일 100% 표시 제품 일부, 다른 유지 혼합 사용해 적발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20 16:28
  • 최종수정 2021.05.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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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한국소비자원 크릴오일 제품 합동조사 결과 발표

-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 없어

[헬스컨슈머]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6개 로트)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크릴오일 원료 100%를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4개 제품, 6개 로트)에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들 제품 모두 해외 동일 제조회사의 크릴오일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험결과 4개 크릴오일 제품(6개 로트)에서 대두유 등 식물성유지에 다량 함유된 linoleic acid(C18:2) 지방산이 27%이상 검출(기준 0~3%)됐다.

다른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은 제조원 (주)녹십초알로에의 녹십초 크릴오일, 코스맥스엔베티(주)의 미프 크릴오일맥스, (주)알피바이오의 미프 크릴오일맥스, (주)네추럴에프엔피2공장의 크릴오일 1000, (주)한미양행의 프리미엄리얼메디 크릴오일 58 등의 제품이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

제품명

판매원

제조원

시험대상로트

(유통기한)

linoleic acid
CODEX 기준

linoleic acid
검사결과

녹십초
크릴오일

녹십초생활건강

녹십초알로에

22.06.08.

0.0~3.0%

27.7%

미프 크릴오일 맥스

스마트인핸서

코스맥스엔비티

21.12.15

27.8%

알피바이오

22.05.12

28.0%

크릴오일 1000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순수식품

㈜네추럴에프엔피2공장

22.01.14

27.8%

22.05.21

27.6%

프리미엄 리얼메디 크릴오일 58

제이더블유
중외제약

한미양행

21.06.10

27.8%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 판매업체에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으며, 식약처는 동 제품의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허위신고로 각각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완료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