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BBQ, BHC 가맹사업법 위반 적발, 과징금 2,032백만원 부과
치킨 BBQ, BHC 가맹사업법 위반 적발, 과징금 2,032백만원 부과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09:29
  • 최종수정 2021.05.21 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불공정거래 행태 적발

-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

[헬스컨슈머] 치킨업계 대표 가맹본부인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 및 ㈜비에이치씨(이하 ‘비에이치씨’)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비큐 및 비에이치씨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

위의 행위 외에도,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비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32백만원을 부과했으며, 비에이치씨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사진: 비비큐.비에이치씨 사이트
사진: 비비큐.비에이치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