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신고증, 개인이 온라인 발급 가능
통신판매업자 신고증, 개인이 온라인 발급 가능
  • 헬스컨슈머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24 10:34
  • 최종수정 2021.05.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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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21일부터 통신판매업 신고증 온라인 발급 시행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판매 신고증을 개인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온라인(정부24)에서「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직접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1년 5월 21일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시범운영기간은 5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이다.

전자상거래법이 제정된 ’02년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특히 ’20년에는 전년대비 50%이상 증가하여 총 통신판매업자  수(누적)가 95만 8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집계한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10년 25.2조→ ’15년 54.1조→ ’19년 135.3조→ ’20년161.1조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금번 시스템 개편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기 위해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던 신고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 뿐만 아니라 발급까지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편리해질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 재화 등에 대한 표시광고시 발급받은 신고번호 등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해야 함(동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