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물감 사용 주의 ... 일부 허위광고, 유해성분 검출
그림물감 사용 주의 ... 일부 허위광고, 유해성분 검출
  • 신홍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6.03 15:03
  • 최종수정 2021.06.03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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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20개 중 7개(35.0%) 제품은 구체적 근거 없이 허위 광고

- 1개 제품, 바륨 초과 검출

[헬스컨슈머]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그림물감에서 구체적 근거없이 '무독성', '친환경', '무공해' 등  환경적 용어를 사용하고, 바륨, 방부제 등 유해성분이 검출되어 소비자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물감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및「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으로 표시·광고할 수 없는데,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그림물감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환경성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독성·친환경으로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20개 중 7개(35.0%) 제품은 구체적 근거 및 범위 없이 “무독성”, “Non-Toxic”, “친환경” 등의 용어 및 표현을 표시·광고하고 있었다.
특히 이 중 5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EU)에서 피부 과민성 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MIT, 폼알데하이드 등의 방부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 MIT(Methylisothiazolinone) :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 유발.
⦁ 폼알데하이드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Group1)로 분류하고 있으며,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

[ 그림물감 환경성 표시·광고 부적합 현황 ]

시료

번호

제조사/판매사

(제품명)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내용

MIT

(mg/kg)

폼알데

하이드

(%)

제조

연월

색상

제품 표시

온라인 광고

#1

동아교재()/동아교재()

(빼꼼 그림물감)

Non-Toxic

무독성

2.45

-

’18.10.

빨강

#5

CRAYOLA/크리앤조이

(크레욜라 형광물감)

-

무독성

/인체친화적

/환경친화적

-

0.067

’19.11.

#7

Wingart International(HK) Co. Ltd.

/㈜삼성출판사

(타이거물감)

인체에 무해

/무독성

/Non-Toxic

무독성

1.56

0.040

’20.11.

#8

YIWU TRADING /아이윌컴퍼니

(핑크퐁 그림교실 물감놀이세트)

-

무독성

20.69

0.022

’18.09.

#9

JIANGSU COPR./아티바바

(아티바바 워터페인트)

Non-Toxic

-

-

-

’20.10.

#10

HAVOB.V./루덴스

(크레알 포스터페인트)

-

친환경

/환경오염(0%)

60.58

-

’20.06.

#15

종이나라/종이나라

(비비드 수채화 칼라)

-

인체에 무해

-

-

’20.09.10.

‘-’ : 검출안됨(검출한계 미만)

 

그림물감은 ‘학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그림물감 20개 중 1개(5.0%) 제품에서 호흡기계·피부·눈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바륨이 안전기준(1000mg/kg 이하)을 초과하여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해원소 용출 기준 초과 제품 ]

시료

번호

제조사/판매사

(제품명)

바륨(Ba)

(1000mg/kg)

제조연월

색상

#6

나노코앤씨/신한화구

(스타트 수채물감)

1165.5

’19.10.

빨강

 

또한 그림물감은 사용상 주의사항으로 “피부 분장용 사용금지” 경고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20개 제품 중 4개(20.0%) 제품에 해당 경고문구가 누락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그림물감을 구매할 때 학용품 안전확인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그림물감을 사용할 때는 붓 등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앞치마 또는 팔 토시 등을 활용해 피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