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모양 화장품 금지법 발의…‘위험한 펀슈머 마케팅’
식약처, 식품 모양 화장품 금지법 발의…‘위험한 펀슈머 마케팅’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04 14:18
  • 최종수정 2021.06.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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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지적 장애인·외국인 실수로 섭취할 가능성 있어
-지난 5월에는 ‘우유 바디워시 판매’ 논란까지
-도가 지나친 ‘펀슈머’ 마케팅 논란

[헬스컨슈머] 컵케이크, 도넛 등 다양한 식품 형태의 화장품을 앞으로 시중에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화장품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 및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는 것이다.

(사진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사진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사진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사진출처) : 식약처 홈페이지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3월과 4월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과 회의를 실시하여 관리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한 6월 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와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우유 팩과 똑같은 모양의 바디워시가 마트 식품코너에 진열된 모습이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됐다. 자칫하면 어린아이나 지적 장애인이 섭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마트 관계자는 뒤늦게 해당 제품을 우유 진열대에서 화장품 진열대로 옮긴 뒤 경고 스티커를 붙이겠다고 했지만 누리꾼들의 비판을 피하지는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 협업으로 출시된 ‘유성매직’ 음료수, 문구용품인 ‘딱풀’ 모양의 사탕, 바둑알 모양 초콜릿, 소주병 모양의 디퓨저 등도 모두 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처럼 재미를 추구하는 ‘펀슈머(fun+consumer)’ 마케팅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진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출처) : 트위터 "산이랑 상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