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자’…제도 시행 1년간 5,393명 혜택
‘금연도 하고 흡연 과태료도 감면받자’…제도 시행 1년간 5,393명 혜택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09:00
  • 최종수정 2021.06.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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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담 완화하고 금연 동기 제공 목적
-제도 시행 1년간 총 8,824명 참여행
-금연교육·금연상담전화·금연클리닉 순으로 서비스 받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헬스컨슈머]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5,393명의 흡연자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1년간 8,824명의 흡연자가 감면제도에 참여했으며 이 중 5,393명이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해 과태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도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된 것이다.

(사진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진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며, 지정된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했을 시에는 10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2년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 혜택이 불가능하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흡연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서비스는 금연교육으로, 총 3,917건(44.4%)이었다. 그 뒤로는 금연상담전화 3,653건(41.4%), 보건소 금연클리닉 1,133건(12.8%)이었다.

감면 혜택을 받은 서비스 이수 완료자 현황 건수 역시 마찬가지로 금연교육이 3,362건(62.3%)으로 가장 많았고, 금연상담전화 1,467건(27.2%)와 보건소 금연클리닉 523건(9.7%)이 그 뒤를 따랐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후처벌로써 금연 동기로는 부족하다. 흡연자가 과태료를 감면받고 금연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노력하겠다”고 하였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과태료 부과를 통한 금연구역 준수보다 금연을 통한 금연구역 준수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점에서 금연교육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사진출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