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 얼음·아이스크림 식중독균 검사 실시
식약처, 식용 얼음·아이스크림 식중독균 검사 실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07 10:01
  • 최종수정 2021.06.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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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와 편의점서 판매하는 더치커피·빙과류·비가열음료류 수거 및 검사
-제빙기 얼음 관리법은? ‘주기적으로 필터 교체 필수’

[헬스컨슈머] 올여름도 커피전문점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게 됐다. 본격적인 더위를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용얼음과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검사에 나섰다.

최근 식약처는 여름철 소비자 증가하고 있는 얼음과 아이스크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수거와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거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제조하는 제빙기 얼음과 콜드브루 등의 더치커피,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 빙과류, 비가열음료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등이다. 이 항목 가운데서 황색포도상구균을 비롯한 식중독균과 대장균, 세균수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회수 폐기를 진행한다.

2019년 당시 부적합 건수가 233건 중 41건으로 가장 많았던 제빙기 얼음의 경우, 지속적으로 위생 관리 방법을 교육한 결과 2020년에는 362건 중에서 15건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빙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내부의 물때, 침전물 등의 세적과 소독이 필수이며, 필터 교체와 급·배수 호스 청소 등도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얼음을 담는 도구인 스쿠프 등은 적합한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고 도구 표면에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

식약처는 “올해도 제빙기와 식용얼음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인기 식품을 사전 검사하여 식중독 등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