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구매 대행 의약품 ‘주의’…피해구제 대상 아냐
해외 직구·구매 대행 의약품 ‘주의’…피해구제 대상 아냐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08 15:31
  • 최종수정 2021.06.08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25개 오픈마켓 대상 의약품 점검…총 236건 무허가 판매 광고 적발
-성분, 주의사항 등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유통 과정 중 변질과 오염 문제 있을 수 있어
-증상 나타날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받아야

[헬스컨슈머] 최근 늘어나고 있는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 구매대행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의를 요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25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3개 사이트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가 적발돼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품들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과 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와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통 과정 중 변질과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 등으로 구매한 제품은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의약품 판매가 근절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율적 모니터링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치질과 무좀, 질염 등은 관련 증상이 나타났을 시 병원과 약국에 방문하여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역시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가 적발한 무허가 치료제는 아래와 같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