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홍삼·클로렐라 등 기능성 원료 8종 안전기준 강화
인삼·홍삼·클로렐라 등 기능성 원료 8종 안전기준 강화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0:23
  • 최종수정 2021.06.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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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6월 10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및 규격」 행정예고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 추가
-개정안 세부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추가 의견은 8월 10일까지

[헬스컨슈머] 앞으로 인삼을 비롯한 기능성 원료 여덟 종에 대해 안전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10일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인삼 이외 기능성 원료는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 꽃 추출물,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등이 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주요 개정 내용은 ▲기능성 원료 8종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의 일일섭취량 변경 ▲클로렐라의 납 규격 강화 ▲비타민 K의 원료 추가 ▲카네킨·카페인 동시 분석법 신설 등 분석 조건 개선 등이다.

이는 지난해 홍삼과 인삼, 클로렐라 등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 성분별 시험법도 개정·신설 등 분석 조건을 개선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섭취 시 주의사항으로는 모두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으며, ‘민감성 체질, 취약계층, 특정 질환자, 의약품 복용자 등’이 기능성 원료별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정보를 추가했다.

또한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 알로에 겔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범위를 재설정했으며, 클로렐라는 납 규격을 기존 3.0mg/kg에서 1.0mg/kg로 강화했다.

비타민 K의 제조 원료로는 비타민 K2(Menaquinone, MK-7)를 추가하고 그 시험법을 신설했으며, 분석조건 개선을 위해 판토텐산(Pantothenic acid, 비타민B5) 시험법을 명확화했다. 또한 녹차추출물의 지표성분인 카테킨과 과량섭취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카페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카테킨과 카페인 동시 분석법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건간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전언이다.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추가 의견이 있을 시 8월 10일까지 누구든 제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