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대리수술 논란…의협 “수술실 CCTV 설치보다 자율 정화로 개선해야”
연이은 대리수술 논란…의협 “수술실 CCTV 설치보다 자율 정화로 개선해야”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0 14:05
  • 최종수정 2022.07.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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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이어 광주 척추전문병원서도 대리수술 내부고발
-무면허 의료행위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선고
-의협 “직종 내 내부 감시 강화해 국민 신뢰 회복할 것”

[헬스컨슈머] 최근 인천과 광주에서 연이어 대리수술 논란이 나오면서 의료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단순히 유감을 표명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상습적으로 대리 수술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됐다. 의사처럼 수술복을 갖춰 입은 간호조무사는 피부의 절개와 봉합을 비롯해 척추 수술의 핵심 의료 행위까지 직접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병원 CCTV와 서류 등을 압수 수색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대리 수술은 2018년부터 수백 여건이나 이뤄진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척추 전문병원에서 의사 대신 행정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진행해 문제가 됐다. 병원 측은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행정직원이 환자의 허리를 절개하고 봉합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므로, 만일 의료행위를 했을 시 현행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을 어기는 셈이 된다. 이를 어겼을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잇달아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의료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사의 비윤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행해진 대리수술이 또다시 발생했다는 소식에 대해 의료계 또한 상당한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직종 내 내부 감시를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병원과 광주광역시의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다.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 등 의료법 위반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그 즉시 해당 회원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사진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편 이와 관련해 해결방안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달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80.1%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9.8%에 불과했다.

그러나 의협은 여전히 CCTV 설치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이필수 의협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리수술로 피해를 환자분들께 의료계를 대표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CCTV 설치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방어 진료를 야기해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