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가스·햄버거 패티 제조 업체 8곳, 위생관리법 위반…식중독균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
돈가스·햄버거 패티 제조 업체 8곳, 위생관리법 위반…식중독균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13:27
  • 최종수정 2021.06.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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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학교 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목적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 취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 확인
-온라인으로 식육가공품 구매시에는 즉시 냉장·냉동 보관해야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의하면 돈가스·햄버거 패티를 제조하는 업체 8곳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등교 수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학교 급식에 많이 사용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5월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돈가스와 햄버거 패티, 미트볼과 같은 분쇄가공육제품을 제조하는 식육가공업체 24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8곳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의 내용으로 위생관리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한 뒤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행히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의 경우에는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하여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461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즐겨먹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해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축산물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온라인으로 냉장 및 냉동 식육가공품을 구입할 시 신속히 수령해 즉시 냉장·냉동 보관해야하며, 만일 장시간 받기 어려우면 온라인 주문을 가급적 지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식약처가 공개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8곳은 아래와 같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