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된다…‘조건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된다…‘조건은?’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13:11
  • 최종수정 2021.06.14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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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재외국민·유학생 등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실시
중요사업, 학술 공익적, 인도적 목적 등의 입국에만 해당
브라질이나 남아공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적용 안돼

[헬스컨슈머] 오는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 절차를 면제받는다. 다만 중요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의 입국에만 해당된다.

최근 정부는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맞은 국민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으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입국절차 완화 요구가 있어왔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정부는 이에 변이 미발생입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리면제를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인정되는 백신은 WHO 긴급승인백신인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해야 한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사진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격리면제서는 현재의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 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 향후에는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하여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