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제거’ 마스크 패치, 안전성 검증 안 돼…사용 중단 권고
‘냄새 제거’ 마스크 패치, 안전성 검증 안 돼…사용 중단 권고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16:55
  • 최종수정 2021.06.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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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유통 중인 49개 제품 모두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 거치지 않아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 확인 후 구매해야
-번호는 환경부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에서 확인 가능

[헬스컨슈머] 마스크 착용시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패치 형태의 방향제, 일명 ‘마스크 패치’ 제품에 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에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이다. 이는 관련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그러나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21년 4월 12일 기준)은 모두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제품 49개를 제조 및 판매한 사업자에게 즉시 판매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향후 마스크가 아닌 실내공간·섬유 등에 사용하는 일반용 방향제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판매할 계획을 회신한 29개 제품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패치 제품의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일반용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을 마스크에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 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관계 부처와 기관에 모니터링 결과 및 시정권고 현황을 공유했으며, 향후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점검(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환경부)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승인번호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ecolife.me.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