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농축액, 1% 넣어놓고 ‘10% 넣었다’ 거짓 판매…19개 업체 적발
홍삼농축액, 1% 넣어놓고 ‘10% 넣었다’ 거짓 판매…19개 업체 적발
  • 박서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6.16 16:12
  • 최종수정 2021.06.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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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의 변조하거나 함량 거짓 표시하는 등 법률 위반

-식약처, 현장 보관 중인 해당 제품 압류 및 폐기 조치…관할 관청에 수사 의뢰

-앞으로도 부정행위 근절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예정

[헬스컨슈머]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홍삼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품의 제조연월일 등을 임의로 변조하여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는 정보 등을 입수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약 1개월간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 변조 표시 ▲홍삼 성분함량 거짓 표시 ▲유통기한 연장 표시 ▲유통기한 초과 표시 및 경과 제품 판매 목적 보관 ▲사실과 다른 표시 등의 부당한 표시 ▲그 밖에 무신고 식품 소분영업, 한글 표시사항 미표시 등이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코리아

이 중 건강기능식품업체인 ‘가’ 업체는 2017년 1월경 제조를 발주한 홍삼제품 옥타지(제조일 2017년 3~6월경, 유통기한 2년)를 2,644kg 구매해 제조일은 2018년 6월 8일, 유통기한 2020년 6월 7일로 각각 변조한 뒤 캄보디아에 2,611kg 수출했다.

식품가공업체인 ‘나’ 업체는 2021년 2월경부터 홍삼제품에 홍삼농축액을 1% 넣은 뒤 10%를 넣었다고 함량을 거짓 표시하여 6,912kg 판매했다.

‘다’ 업체는 2021년 6월경 유기농 쌀과자 등 10개 품목의 유통기한을 최대 38일 연장 표시하여 제조 중이었으나 현재는 식약처가 적발하고 전량인 130kg을 압류했다. 여기서 8개 품목을 유통 및 판매하던 업체도 함께 적발했다.

그밖에 정부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식품소분업체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한 업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등이 모두 적발됐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해당 제품들을 압류 및 폐기 조치하는 한편,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다”며 “앞으로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위·변조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인 1399 혹은 스마트폰 앱인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가 안내한 위반업체별 위반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